한국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새로운 개정안에 따라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는 정당한 이유로 거래를 즉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한국 규제 당국은 해킹, 자금 세탁,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이 새로운 조항을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거래소는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미리그렇게 해야 하지만 기후.
대한민국 최초의 암호화폐 이용자 보호법이 2024년 7월 19일 발효되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국가의 산업 확장 계획에 맞춰 고객 보안을 보장합니다. 최근 몇 달 동안 한국은 암호화폐 업계에서 증가하는 위협과 불공정 거래 관행을 줄이기 위해 일련의 규칙을 시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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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위원회(FSC)는 특히 교환이 실패하는 경우 암호화폐를 보호하도록 디지털 자산 보호 재단을 합법화했습니다. 또한, 미국 선거 이후 변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은 암호화폐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암호화폐 시장을 확립하고 사용자 안전을 보장하려는 국가의 의지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금감원은 최근 개정된 이용자 보호법에서 사전 통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규제 기관은 거래소가 일반적으로 고객에게 사전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금감원 입장에서는 거래소가 긴급 상황을 고려해 사전 예고 없이 거래를 차단하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업비트, 조사 강화에 직면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KYC 규정 위반 혐의로 규제 압박을 받고 있다. 한국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거래소 라이선스 갱신 심사 과정에서 업비트가 적절한 고객 확인 절차 없이 등록한 고객 수가 약 6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위반 시 최대 1억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면허 갱신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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