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금융위원회(FSC)는 획기적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된 데 따라 업데이트된 규제 프레임워크를 발표했습니다.
8월 1일 공식 발표에 따르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는 이제 1000만 원을 내야 한다. 감독 수수료 운영 수익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감독 기여금”은 본질적으로 준세금으로, 일반적으로 금융감독원(FSS)의 감독을 받는 금융기관에 부과됩니다. 영업수익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체는 일반적으로 이 세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는 이제 FSS 감독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회사의 감독 수수료는 이전 회계연도의 운영 수익과 미리 정해진 기여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5년부터 모든 한국 암호화폐 거래소는 FSS 감독을 받게 되며 감독 기여금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잠재적인 지연에 대한 예상에도 불구하고, 이 새로운 수수료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통과된 후 신속하게 도입되었습니다.
한국은 최근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 방식으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한국은 2023년부터 암호화폐 세금을 검토해 왔지만, 주로 개별 투자자에게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에 대한 우려로 인해 시행이 반복적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암호화폐 친화적 규제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여 한국은 증가하는 암호화폐 위협에 대처하고 국제 금융 표준을 준수하도록 설계된 새로운 협력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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